경비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법 시행령 제25조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22
나. 단 지 명 : 장안미우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8개 라인) 206세대, 관리면적 19,571.84㎡
3.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경비인원 : 총 3명 (일근반장 1명 포함) A조 1명, B조 1명,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 부터 (2)년
라. 경비업무 및 근무, 휴게시간
(1) 업무범위 : 경비업무 및 재활용 정리정돈, 청소지원 포함 관리주체 보조업무 일체
(2) 근무시간 (일근자) : 8시간 근무(휴게시간 : 주간 1시간), 토 . 일요일, 공휴일 휴무
(3) 휴게시간 (격일근무자) : 24시간 중 11시간 휴게(주간 3.5시간 + 야간 7.5시간)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부분 (500)세대이상 경비용역실적 (10)개 단지 이상의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의 서류 일체(순서대로 편철)
가. 경비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 기업신용평가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바.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사. 사업수행실적 1부(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현황에는 반드시 단지 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
아. 경비용역 수행계획서 1부
자. 별지 제1호 입찰서(입찰보증금5%이상, 지정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6. 접수기간 등 : 현장설명회 없음
가. 입찰등록 마감일 : 2020년 12월 01일(화) 18:00시 관리사무소 (우편도착 포함)
나. 입찰서 등의 제출 :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적격심사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7. 개찰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2020년 12월 02일 (17:30)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이후 적격심사 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다.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라.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고시 제6조의 입찰무효 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전자우편
또는 기록한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예정임.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며 내용숙지 후 응찰요망
나. 입찰서 작성방법
(1) 고시 제2018-614호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제1,2항에 의거 작성 제출하되 별지1,2호 서식
(입찰서,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을 준수할 것
(2) 최저임금미달,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기타 경비의 누락 등 유사한 방법(마이너스 견적, 당사부담, 항목별금액“0”,“-”표기)이나 부적합한 방법의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함.
(3) 산출기준 : 2021년 최저임금, 퇴직 및 연차적립금(1년차 연차는 사용 조건), 4대 보험법정
(요율이하 적용, 부적합, 산출오류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100% 기준
※ 실비정산제적용 : 퇴직적립금, 연차유급수당은 관리주체의 계좌로 해당 비용을 따로 적립하되
용역사업자가 실제지급을 입증한 경우 관리주체에서 입증된 비용만큼만 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함
(4)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퇴직금 미 대상자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서 차감 후 지급 조건임.
다.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의 내용을 확인 한 후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참가자격 부적격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마.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 보증서류를 미제출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법령과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아. 기타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945-6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현장관리
가. 용역업무 수행중에는 안전수칙과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회사 본사직원이 월1회 이상 단지를 방문하여 근무자 법정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련자료를 비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사무소로 제출할 것
나. 경비용품과 비품은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게 지급하여야 함.
10. 별지서식 : 입찰서, 산출내역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2020년 11월 20일
관리주체 주식회사 태룡에스디 대표이사
위 대리인 장안미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장안미우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
입 찰 자 |
상호(성명) | |
*대표자 | 성명 (인)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소(전화번호) | |
(대리인 입찰시) |
대리인 | 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전화번호) | |
주식회사 태룡에스디 대표이사 위 대리인 장안미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액 산출내역서(경비용역) |
제출회사명 | | 대표이사 | (인) |
제출조건 | 위 내역서는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제출하였으며, 계약이행 시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
항 목 | 반장(1명) | 대원(2명) | 산출 기준 |
직접노무비 | ① 기본급 | | | (24시간-총 휴게시간)×(365÷2)÷12×최저임금 |
② 야간수당 | | | (야간근로시간)×(365일÷2)×0.5÷12×최저임금 |
③ 직책수당 | | | 1인 월 5만원 적용(반장 1명) |
소 계 | | | [①+②+③] |
④ 근로자의 날 수당 | | | {(24시간-총 휴게시간) ÷ 2}×최저임금×100%÷12개월 |
⑤ 연차수당 | | | {(①+③)÷월 근로시간}×7.5h×15일÷12개월 ※ 1년차 연차는 사용 조건(대상자 실비정산) |
⑥ 퇴직적립금 | | | {①+②+③+④+⑤}÷12개월(대상자 실비정산) |
(A) 직접노무비 합계 | | | [①+②+③+④+⑤+⑥] |
제 경 비 | 피복비 및 장구비 | | | 1인당 월 10,000원 이상적용 |
복리후생비 | | | 명절 2회, 하기휴가 1회 인당 10만원÷12개월(실비정산) |
특수건강진단비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의3] 적용 |
교육비 | | | 산업안전보건법 31조(안전보건교육) 및 경비업법에 의한 교육비 |
(B) 소 계 | | | |
해당자 발생 시 별도청구 분(실비정산 분) |
간접노무비 | ⑦ 산재보험 | | | {(A)-⑥} × (0.993)% |
⑧ 고용보험 | | | {(A)-⑥} × (1.25)% |
⑨ 건강보험 | | | {(A)-⑥} × (3.43)% |
⑩ 장기요양보험 | | | (⑨ × (11.52)% ) |
⑪ 국민연금 | | | {(A)-⑥} × (4.5)% |
별도청구 분 합계 | | | |
(C)일반관리비 | | | (A+B)×(2% 이상적용(계약이행증권, 각종세액, 관리비 등) |
(D)기업이윤 | | | (A+B)×(2)% 이상적용 |
월간용역비합계 | | 월간 용역비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입찰 금액 | 원 | 월간 용역비 × 용역기간 |
※ 산출내역서 작성시 각 항목은 제시된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금액 미기재, 0원, 회사부담 등 입찰공고문 8항의 나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위배하여 기재 시 부실관리 방지 차원에서 무효처리함. ※ 각 항목은 1인 기준으로 기재하고, 월간용역비 합계에는 3인 총 금액 으로 기재 할 것. ※ 입찰금액을 제외한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일원 단위에서 올림 하여 기재 할 것. ※ 월간 용역비 기재 시 천원미만 절사 함. 장안미우아파트 관리주체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경비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 등급 (15점) | 15 | AAA~BB° 까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14.5 | BB- |
14 | B+~B- 까지 |
11 | CCC+ 이하 |
행정처분건수 (15점) | 15 | 없음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10 | 1~3 |
5 | 2~3건 |
1 | 4건 이상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인원 모두확보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 증빙자료 (※ 제시사항 : 경비지도사 3명 이상) |
8 | 2순위(20%) |
6 | 3순위(40%) |
4 | 4순위(20%) |
2 | 5순위(20%)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용역증명원(서) 등 |
8 | 8~9건 |
6 | 6~7건 |
4 | 4~5건 |
2 | 3건 이하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확보 | ※ 제시사항 : 무전기, 경비봉, 가스분사기, 순찰시계 |
8 | 2순위(20%) |
6 | 3순위(40%) |
4 | 4순위(20%) |
2 | 5순위(20%)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평가 |
3 | 보통 |
1 | 부족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 |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내용 평가 |
3 | 보통 |
1 | 부족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및 견적서 심의 |
24 | 2순위(20%) |
18 | 3순위(40%) |
12 | 4순위(20%) |
6 | 5순위(20%) |
합계 | 100점 | 100점 | | |
<비고>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2.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전문자격자 | 경비지도사 | 보유인원 | 1명 | 2명 | 3명 | 배점 | 6.0 | 8.0 | 10.0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3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30%는 4순위로 평가.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