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하자진단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하자진단 업체와 함께 선정)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2)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장승길 27 3) 단지규모 : 6 개동(지상 7 ~ 18 층, 지하 2 층) 310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 55,291 ㎡, 건축면적 : 4,118 ㎡ 4) 사용승인일 : 2019년 4월 26일 5) 시행사 및 시공사 : ㈜영무건설 / ㈜영무건영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2) 소송내용 : 2, 3, 5,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관련 및 미o오시공, 변경시공 등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정된 법률대리인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하자조사 후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관련 업무일체, 소송종결 시까지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3.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이라 칭함.) 개소 5년 이상인 자.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소송 50건 이상 수임실적 있는 “법무법인” 3)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측(시행,시공, 보증회사)의 소송대리 경력이 없는 “법무법인” 4)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패소실적이 없는 “법무법인” 5) 2014년 10월 15일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금 대비 산술평균 세대당 300만원 이상 판결 받은 “법무법인” 또한 3년 이내에 타일하자 부분만 세대당 50만원이상 판결 받은 “법무법인” 6) 법원 감정인으로 등재된 기술자를 보유한 하자진단 업체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7)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법원감정비 지연납부로 인한 분쟁 또는 계약양도(복대리인 포함), 일방적 계약해지, 승소금에 압류, 수임료 소송을 한 사실이 없는 “법무법인” 8)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및 소송사건`이 없는 “법무법인”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법무법인” 4. 제출서류 가. 법률대리인 - 순서별로 편철 1)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설립 5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소송 처리계획서 1부 6) 수임실적 및 사건처리결과 1부 7) 2014년 10월 15일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금 대비 산술평균 세대당 300만원 이상 판결 실적 증명 각1부. 또한, 3년 이내에 타일하자 부분만 세대당 50만원이상 판결 받은 실적 증명 각1부. (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 별도로 초지포함하여 판결내용까지 제출하여야 함.) 8) 본 입찰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나. 하자조사(진단)업체- 순서별로 편철 1) 회사소개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6) 제휴 법무법인의 협약서 1부. 7) 하자조사 수행 계획서 1부 8)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하자조사(진단) 실적(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1부 9) 인력 현황표 및 장비보유증명서(법원감정인 등록확인, 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5.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1) 서류 접수 마감 : 2020년 12월 8일(화) 18 : 00시 2)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서류 심사) : 2020년 12월 8일(화) 19 : 00시(관리사무소) - 개찰일시 변경될 수 있음 4)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현장답사 개별 방문시 관리사무소에서 설명 6. 사업제안 설명회 1)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19 : 00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서류심사 후 사업제안 설명회 참가업체 선정(상위 2개 업체 선정하여 해당 업체 개별 유선통보) (미참여 업체 0점 처리) 4) 기타 : 사업제안 설명은 30분 이내로 함(질의 및 응답시간 포함) 7. 낙찰자 선정 방법 1)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세부평가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소송실적, 대외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적격심사 후 최종 선정함 2) 적격심사제로 평가한 결과 동점인 경우에는 업무수행 능력 및 하자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8. 낙찰 통보 및 계약 쳬결 1) 낙찰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9. 기타사항 1)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무효 처리를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담합행위 등 발견될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2) 소송비용 일체를 대납할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서 패소 시 대납비용 청구 불가하며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손해배상 판결 및 조정금(화해권고 결정 등 포함) 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임. 3) 일부승소(조정시 포함) 소송비용 일체가 판결금액(배상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발생하는 소송비용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임. 4) 협력 하자진단업체를 통해 하자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종결까지 관련사항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입찰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를 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6) 계약 후 낙찰자(계약자)가 계약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으로 무효 처리함. 7)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등에 대한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1-722-3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11 월27 일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