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경기]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입찰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승강기,통신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1127194957174 발주기관 박달금호아파트 (입대의)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정만길 연락처 0314444908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12-11 18:00
참가등록마감 2020-12-11 18:00 현장설명일시 2020-12-04 14:00
입찰(개찰)일시 2020-12-11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의거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찰명 :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정문통합초소 내)

   나. 단지명 : 박달금호아파트

   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61

   라. 단지규모 : 6개동 752세대, 관리면적 : 80,265.192

 

  2. 입찰내용

   가.입찰종류 :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에 따른, 입찰상한가격 : \62,000,000<VAT별도>이하)

   나.공사범위

     ① 정문 차량번호인식(LPR) 주차차단기 신규 설치공사

     ② 관리소 CCTV모니터링 통합초소내 이설공사

     ③ 기존 초소인터폰- 통합초소내 이설 설치공사

     ④ 화재 부수신반 - 전기실 및 통합초소내 신규 설치공사

     ⑤ 기존 초소비상승강기인터폰-통합초소내 이설 설치공사

     ⑥ 기존 방송리모토-통합초소내 신규 설치공사

     ⑦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장 설명에서 제시함

 

  3.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보유한 업체로서 자본금 10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500세대이상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5건이상 완료 실적업체

   라.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2인 포함 기술자 5이상 보유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4. 제출서류[※ 가~마번은 필히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 주세요]

   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등록증) 사본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다. 법인등기부 등본 1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공고일 이후 발행분)

   마.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자료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

      -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 1

      -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입찰일 기준,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 1부씩

      - 장비보유현황 1

      - 업무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LPR주차차단기설치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1

      - 사업제안서, 지명원 각1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공제증권)

   사. 입찰서(부가세 제외한 총공사금액)

   아. 세부산출내역서(제조자,모델명,수량등 세부내역 명시한 내역서)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은 별도 밀봉

           

  5. 입찰 일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18:00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현장 설명회

서류 제출 마감일

사업제안발표(P/T)

개찰일(적격심사)

2020. 12. 04.<>14:00

2020. 12. 11.<>18:00

2020. 12. 14.<>10:00

2020.12. 15.<>19:00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제안발표(P/T)업체당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개찰시 적격심사 평가점수에 반영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법령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입찰등록서류에 문제가 없는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한 점수 산정하여 선정.

                                         

   7. 입찰시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별표3] 입찰무효 해당업체 및 제24조 제5항에 준거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입찰상한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 처리하며, 무효사유를 유선·문자 또는 팩스로 전송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담합, 자격요건 결격 및 면허대여 등의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

       으로 제출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이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마. 적격심사제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미비 및 미 제출시에는 해당 평가항목“0”점 처리한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계약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공사 준공시 제출한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입찰자가 책임진다.

   아.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담합, 자격요건 결격 및 면허대여 등의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자. 업체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대의 결정에 따름.

   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44-4908 )로 문의 바람.

 

※ 별첨서류 : 1)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3) 제한경쟁/적격심사 업체 자체평가 일람표

             4) 입 찰 서

 

 

 

 

                                      2020년  11월  27

 

 

 

 

 

 

 

 

 

박달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85조의2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별표 5] (사업자선정지침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15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

10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

5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

30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

100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 입찰가격 배점은 30,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

15

 없음

 

 

 

 

 

 

10

 1

 

 

 

 

 

 

5

 2~3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등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

10

  10건 이상

 

 

 

 

 

 

8

 8~9

 

 

 

 

 

 

6

 6~7

 

 

 

 

 

 

4

 4~5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

 

 

 

 

 

 

3

 보통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

 2순위

 

 

 

 

 

 

24

 3순위

 

 

 

 

 

 

21

 4순위

 

 

 

 

 

 

18

 5순위

 

 

 

 

 

 

합계

100

100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적격심사평가표가 입찰공고 사항에 부적합할 때에는 세부배점 및 평가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별첨 3]          

            제한경쟁/적격심사 업체 자체평가 일람표

            (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

구분

NO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제한

사항

1

자본금

  (    )

(10)억 이상

2

사업실적

 (     ) 개 단지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통합시스템 설치공사” 완료실적 수

적격

심사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선정지침 별표5-2)참조

2

행정처분건수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이내 확인서 첨부

3

기술자보유

특급(기술사)

(    )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선정지침 별표5-4)참조

고급(기능장)

(    )

중급(기사)

(    )

초급(산업기사)

(    )

기능사

(    )

4

장비보유

 LPR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 )

시방서(.제품기능 및

 다.장비사양/장비내역서)참조 : , Ⅹ 표기

LPR 제조사 성능평가결과서 제출

 ( , )

블랙리스트차량 “출입제한 차량” 음성안내기능

 ( , )

 

 

이 평가내용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 또는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됨과 동시에 계약해지 조건이므로 명확히 숙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      .      .

 

                             입찰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박달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선정지침 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박달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201127 LPR주차차단기 및 기존통신설비 이설설치공사 입찰공고.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60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