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0 - 호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본 사업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설치 · 부착하여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용역사업이며, 이에 따른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다. 용역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430 - 50 외 3개소 (총 4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2021. 01. 01. 이후)로부터 2021. 12. 31.까지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금액 : 금306,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0. 12. 05.(토) 10:00 ~ 2020. 12. 15.(화)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접수완료 후 10일 이내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일반(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기술제안서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입찰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의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신고한 자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과업수행 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위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가.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접수일시 : 2020. 12. 15.(화) 09: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수질재생팀 담당자 이태진(054-270-5284)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로1, 포항시청 2F 민원상담장 도착 후 담당자 연락)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6.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라.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내용은 변경 ?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의 허위 ? 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모두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실적(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아.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자.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카.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정재헌(☎ 054-270-5324), 용역사업 관련사항은 하수재생과 이태진(☎ 054-270-5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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