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공고기본정보
업 종 건축,토건 지 역 전국,강원
공고번호 20201226979-00 발주기관 강원지방조달청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담당자 최도일 연락처 070-4056-8411 (cdi8982@korea.kr)
추정가격 10,003,342,727 원 기초금액 10,683,093,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1.395 난이도계수 0.9
국민연금 141,918,907 원 건강보험 108,173,744 원
퇴직공제부금비 72,536,33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2,461,61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863,162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491,953,758 원 순공사원가 0 원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1-01-20 10:00 투찰마감일시 2021-01-22 17:00
참가등록마감 2021-01-21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1-01-22 18:00 협정마감일시 2021-01-21 18:00
자격(특기)사항 20201226979-00 차수로 정정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공지유형
입찰공고상세조회
최종 수정일시
2021/01/22 10:29
본 입찰 건은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시스템 일시장애에 따라 2021.01.22. 17:00까지 입찰마감일시가 연기 처리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없음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3.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원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링크파일

공사입찰공고

 

강원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20201226979-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0. 12.

강원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004897-00

1.2. 수요기관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도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90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지하1/지상3, 연면적 6,982.20㎡의 신축공사

1.7. 추정금액 : 12,604,660,000(추정가격: 10,003,342,727+ 부가가치세: 1,000,334,273+ 도급자설치관급액: 1,600,983,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 1,767,651,000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2,604,660,000(100%)

11,033,677,000(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2을 적용합니다.

2.1.1.1.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2021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53[별표6]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의4 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34조의4 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

3.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원도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3.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지방계약법?31조의5 ?지방계약법시행령?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1. 01. 2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 설계서는 춘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5.2.1. 설계서 열람 장소 :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고영재(033-259-1555)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 2021. 01. 21. 18:00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7.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지방계약법?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01. 20. 10:00 ~ 2021. 01. 22.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4.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8.4.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4.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4.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4.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4.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8.4.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8.4.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6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8.4.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8.4.8.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1. 01. 22.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9.5. 낙찰예정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등 평가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 규정에 따라 별도 요청 기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39조 제4, ?같은법 시행규칙?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1장 입찰유의서 제2-12--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공사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1 ?입찰유의서?2-7-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34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31조 및 ?같은법 시행령?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경관리과(070-4056-841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이나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1항 및 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조달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조달청장 귀하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1::공고서_20201226979-00_1608440975680_(지방_건축_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_공사입찰설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