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1 – 002호
소액수의(용역)견적제출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 용인평온의숲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다. 용역개요 : 용인평온의숲 대기배출시설(화장로) 측정대행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마. 예정금액 : 금49,881,260원(추정가격:45,346,600원 / 부가세:4,534,660원)
바. 기초금액 : 금49,881,260원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1.1.12. 09:00 ~ 2021.1.15.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1.1.15. 11:00 이후 / 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대기분야)[업종코드:1175]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031-330-391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31-330-3944)
- 용역에 관한 사항 : 평온의숲팀(☎031-329-591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1년 1월 11일
용인도시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