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2021 - 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청도 자연드림파크 개발계획 조사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3일
청 도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도 자연드림파크 개발계획 조사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청도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2)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 2,2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1년 02월 예정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업체 3)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6.12.), 과업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분담기간, 분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정 면허인 측량, 토질조사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1년 2월 5일 (09:00~18:00)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청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 4)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별권 5부 6) 참가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조건 등록증 사본 1부.
3.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84.38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업체선정결과 통보 :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점수(1점)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Tel : 054-370-20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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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10120407-01_1611385258406_공고문.hwp|2::2::과업지시서_20210120407-01_1611385258406_과업지시서.hwp|C::3::설계지침서_20210120407-01_1611385258406_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