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1 – 9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과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 2. 25.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1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신지외지구) 나. 공사현장: 약산면 우두리 산262-1 외 26필지(2015년 조림지)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33.03ha 마. 추정금액: 금44,843,000원 (추정가격 40,766,364원 + 부가가치세 4,076,636원) 바. 기초금액: 금44,843,000원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1. 3. 2.(화) 10: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1. 3. 4.(목) 10: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1. 3. 4.(목) 11: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불가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환경산림과 김형인(☎061-550-5524)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라.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4.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해당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완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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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10238222-00_1614233356294_(수의견적) 2021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신지외지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