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안양,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공사//(취소)
공고기본정보
업 종 건축,토건,시설물 지 역 경기
공고번호 20210307839-01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자 서재성 연락처 031-8045-5909 (suhjea4@korea.kr)
추정가격 306,621,819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0 원 건강보험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18,471,024 원 순공사원가 0 원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1-03-11 10:00 투찰마감일시 2021-03-15 10:00
참가등록마감 2021-03-1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1-03-15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한 업체
링크파일

안양시 공고 제2021-384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5

 

안양시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안양, 석수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공사

. 위 치 : 안양, 석수하수처리장 내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45-2526)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단위: ]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37,284,000

337,284,000

306,621,819

30,662,181

0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18,471,024

.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8(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8,471,024

4,005,499

5,255,028

461,433

2,685,903

6,063,161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로 진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3. 11. () 10:00 ~ 2021. 3. 15.()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1. 3. 15. ()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1. 3. 15.() 16:00까지 다시 입찰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1. 3. 15.() 17:00에 실시합니다.

.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100%(추정가격 306,621,819)입니다.

2)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의 선택에 의하며(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에 의해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66.55%, 유동비율 : 210.80%

- 종합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110.30%, 유동비율 : 159.10%

.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사항

.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인지세법 제1(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안양시 회계과(031-8045-590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45-252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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