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특기)사항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5항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 업체
* 단, ‘3-나-1)’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 이전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3) 주된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