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인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주택(건물관리)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10306154915370 발주기관 경남1차 아파트 (입대의)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김흥자 연락처 0325254531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1-03-17 18:00
참가등록마감 2021-03-17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1-03-17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2018.10.31.)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경남1차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안남로 222번길 27

 3) 위탁관리대상 목적물 : 7개동 81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

 4) 관리면적 : 88,454.7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경비, 청소 운영방식: 별도용역관리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의  관리실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번호순으로 제출)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1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5) 입찰공고일 현재 ··  발급 관리실적증명서 1

 6)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서식은 국토교통부고시2018-614호 표준평가표에 의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상생협력계획서]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8)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일정

   1) 서류마감일시 : 2021년  317일  18:00 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 찰  일 시 : 2021년  3월  17일  19:00

   4)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관리업체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2) 제출된 서류 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2)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4)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이 공고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양식에 의함.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이내 계약하고 계약 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중 택일)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525-4531 ) 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별지1) 1

          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별지2) 1

          3) 적격심사 평가표(별지3) 1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별지4) 1

         

 

     2021년  03월  06     

 

    경남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산곡경남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당)

월간금액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주택관리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2. 인사, 노무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

 

3. 기술업무 지원비

   장비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하자 관련 자문 및 업무지원

 

/

 

 

4. 교육 훈련, 회계 및 행정사무업무지원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하반기 구분 실시) 및 회계점검

/

 

5. 법률자문,법정장비     이외의 장비 지원

장비 지원으로 인한 관리업무 지원

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문지원

/

 

합          계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88,454.7

(㎡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위탁관리수수료  x (  )개월

           원

    ※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 “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항목별 ㎡당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이 소수점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21년    월     일

 

                                               위 제출 업체명 :

                                                     입찰자 :                 

     

 

경남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

15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

10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사업

제안

10

5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

30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

100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BB+,BB°

 

 

 

 

 

 

14.5

BB­

 

 

 

 

 

 

14

B+, B°,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15)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3

 1만세대당 2~3

 

 

 

 

 

 

10

 1만세대당 4~5

 

 

 

 

 

 

5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인원5명 이상

 

 

 

 

 

 

7

 2순위(20%)

 

 

 

 

 

 

5

 3순위(40%)

 

 

 

 

 

 

3

 4순위(20%)

 

 

 

 

 

 

관리실적

(10)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5

 2~5개 단지

 

 

 

 

 

 

3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

10

 제시장비중 20대이상

 

 

 

 

 

 

7

 2순위(20%)

 

 

 

 

 

 

5

 3순위(40%)

 

 

 

 

 

 

3

 4순위(20%)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

30

 1순위(최저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00

100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제시사항에따라 기술자는 법정인력포함5인이상장비는 법정장비 포함20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주택관리에 필요한 장비로 업체가 보유한 장비는 세금계산서로 확인한다.

  라. 장비보유현황 제시사항 : 양수기, 절연저항계.DSLR카메라,PH측정메타,건식코아드릴캐벨, 균열폭측정현미경,     누전점검기,데오도라이트세트,락볼트인발시험기,메가테스터기,반발경도측정기,방수압력측정기,보행식건식청     소장비,보행식습식청소장비,비상용급수펌프,산업용내시경,열연기감지기테스터기,열효율측정기,자분탐상기       (MT),전기식스팀세차기,절연내력시험기,정적응력측정기,제설오토바이,조도계,주차선도색기,코아채취기,탑승      형습식청소장비,특고압COS조작봉,특고압검전기,포름알데히드측정기,해빙기(스팀),휴대용콤프레샤(32)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공동주택 관리시 필요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X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 입 찰 자

             - 업체명 :

             - 대표자 :                    ()

 

 

경남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_선정공고.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65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