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임대보증금 \50,000,000원
① 계약일 시작일은 이전 임차인의 명도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변동 없음
① 현장설명회 생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본 건과 관련된 입찰유의서, 계약서 등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 기일내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와 입찰 공고일 기준 파산이 진행 중이거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자(법인)는 입찰 참가 불가
※ 입찰등록 서류는 입찰서와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는 개찰 시 현장에서 개봉하여야 하므로 입찰 등록서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입찰서 1부, 입찰등록서류 1부 별도제출)
①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 입찰자 ②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접수 → 현장 개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종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① 입찰 금액(총 임대료, VAT 포함)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계약 체결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학교법인조선대학교에 귀속됨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함 ②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함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금액과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된 금액을 우선시 함) 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① 본 입찰 건은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② 입찰참가자는 사업운영팀에 입찰공고의 입찰유의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③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낙찰자 결정 후 입찰참가자의 요청에 의해 입찰참가자의 입찰가격 및 낙찰가격은 공개될 수 있음 ⑤ 공동계약은 불가함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운영팀 062-230-6018 문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등록서류를 “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갑”이 승낙할 경우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6. 기타 입찰 공고나 현장설명 시 안내한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제5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갑”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에 의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 보증금 관련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은 입찰공고에 의한다.
제9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해당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은 입찰공고에 의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체결 통지를 받은 후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공고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제16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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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201801_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hwp#https://www.g2b.go.kr:8101/ep/tbid/downloadOtherBidAttafile.do?path=&fileName=&bidattaFileNo=3&tbidno=20211132018&bidseq=01|2021113201800_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안).hwp#https://www.g2b.go.kr:8101/ep/tbid/downloadOtherBidAttafile.do?path=&fileName=&bidattaFileNo=2&tbidno=20211132018&bidseq=00|2021113201800_2) 입찰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 청렴이행, 입찰서.hwp#https://www.g2b.go.kr:8101/ep/tbid/downloadOtherBidAttafile.do?path=&fileName=&bidattaFileNo=1&tbidno=20211132018&bidseq=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