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1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진도군)(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금속구조.창호 지 역 전남
공고번호 20211136927-00 발주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담당자 박연화 연락처 061-540-3332 (sinbi21@korea.kr)
추정가격 90,900,000 원 기초금액 99,99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1-11-29 10:00 투찰마감일시 2021-12-01 17:30
참가등록마감 2021-11-30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1-12-01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낙찰하한선미달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
링크파일

진도군 공고 제2021-674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1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 위 치 : 진도군 4개소(의신면사무소, 임회면사무소, 지산면사무소, 조도면사무소)

. 사 업 량 : 노후 관광안내표지판 철거 및 설치 4EA

. 사 업 비 : 99,990,000(관급 -)

- 추정가격 90,900,000, 부가가치세 9,090,000

※ 기초금액 : 99,990,0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1. 11. 29. 10:00

2021. 12. 1. 14:00

2021. 12. 1.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

 

4. 견적서 제출방법

. 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이며 소액수의계약 견적 안내공고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 초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군의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사의 설계금액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후 이를 기초로 개찰전 ± 3% 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개찰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소액 견적입찰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제외되며, 계약체결시 공사 업종별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되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8. 계약시(자격심사)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수의계약 각서, 서약서 등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 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을 초과하는 공사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 합니다.

. 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대상입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 타

. 적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및 도,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기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찰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환경보존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또는 기성.준공금의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해당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진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진도군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 본 공고문에 없는 사항으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관의 결정에 의한다.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입찰참가에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관광과(061-540-3419)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061-54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5

 

진도군분임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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