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서남센터 관리동 근무환경 개선 공사 - 건축분야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건축,토건,실내건축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211201830-01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담당자 장홍제 연락처 02-3410-9745 (ghdwp06@seonam.seoul.kr)
추정가격 185,180,000 원 기초금액 203,698,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1-12-03 14:00 투찰마감일시 2021-12-07 14:00
참가등록마감 2021-12-06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1-12-07 15: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1/12/02 14:09나라장터 입찰정보 오류 정정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기준, 시공경험평가(실적기준) 하한율 등 발주처로 확인 후 참여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계약 체결전 까지 제출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 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링크파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1-02-099

 

공개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관리동 근무환경 개선 공사 - 건축분야

ㆍ수 요 기 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 20211201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예산회계팀 장홍제 ☎02-3410-9745

?발주및집행에 관한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지원팀 김영호 ☎02-3660-2169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서남센터 관리동 근무환경 개선 공사 - 건축분야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

기초금액

203,698,000

추정가격

185,180,000

부 가 세

18,518,000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1. 12. 03()14:00 ~ 2021. 12. 07()14:00

개찰일시

2021. 12. 07()15: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예산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하고 입찰참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어야 합니.

건설업 등록기준은 계약 체결전 까지 제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 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가급적 5)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258,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60,134)

국민연금보험료

( 2,962,537)

 

퇴직공제부금

( 1,514,1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680,905)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 일반조건」「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 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800-080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14)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이체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은평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7. 입찰담합 누적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1::1::공고서_20211201830-01_1638421760488_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1-02-099호.hwp|2::2::내역서_20211201830-01_1638421760488_1. 사업설명서.hwp|2::3::내역서_20211201830-01_1638421760488_4. 건축 지침서.hwp|2::4::내역서_20211201830-01_1638421760488_3. 공통 일반지침서.hwp|2::5::내역서_20211201830-01_1638421760508_5. 건축설계내역서 (공내역서).xlsx|2::6::내역서_20211201830-01_1638421760508_6. 서남물재생센터_건축도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