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특기)사항 |
순공사원가 적용 여부 및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처 확인 후 입찰참여 바랍니다.
G2B공고번호 : 2021HDR01752021-24805-01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도장공사업 및 습식 방수 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을 권장하며, 본 규정을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기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