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 - 133호 [긴급] [집행대행]석보중학교 창문 및 출입문 개체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1. 12. 2.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석보중학교 창문 및 출입문 개체공사 입찰 공고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100%) 다. 공사개요: 교실출입문개체 및 이중창개체 공사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영양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부서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시설지원담당(☎054-680-2232) * 상세한 내역은 물량내역서로 대체합니다. 라. 공사현장: 석보중학교 마. 공사예정금액: 422,169,000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15,671,802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2년 2월 28일까 사. 본 공고는 학교공사 집행대행 공고로 낙찰자는 석보중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1. 12. 3.(금) 10:00 ~ 2021. 12. 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1. 12. 8.(수) 11:00 다. 개찰장소: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라. 총액 입찰이며,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종합공사업 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A)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업종코드1440) 또는 종합공사업 중 (B)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허용)(C)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적격심사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과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 2)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 -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 12.”에 따라 2021.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자의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신청이 있을 시 예규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며, 선금지급 . 정산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 금속주조물·창호·온실공사업 100%로 평가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 인정함.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청구에 따른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1. 전자계약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이후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서류의 위변조 시 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며, 형사처분 및 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 외 추가 요구에 따른 증감은 변경계약 또는 추가 정산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yyed.go.kr)에도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680-2221) 또는 시설지원담당(☎054-680-2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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